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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정년 퇴직하고도 기간제 형태로
교장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사립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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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영주 영광고 심길남 교장은 현 교장이지만
이미 작년 8월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도 교장이었는데 재단에서 좀 더
일해달라며 교장으로 다시 영입한 겁니다.
교장 계약은 내년 2월까지.
이른바 정년을 넘은 기간제 교장입니다.
◀INT▶심 교장
"내가 일을 잘 했는지..."
CG)심 교장처럼 정년 초과 기간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도내에서 12곳.
학교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사를 영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단 관계자가 교장을 겸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62세 정년을 지켜야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정관에 교장의
정년을 예외로 규정해놓고 있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99년 교원 정년단축 당시 일시적으로
교원이 모자라 기간제 교장까지 허용됐지만
지금은 그런 교과부 지침이 폐지됐다며
감사원이 시정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만 당장 시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서 학교 혼란을 막기로 했습니다.
◀INT▶경북교육청
"2013년 8월 31일까지는 (사립고 교장) 임용도
법에 맞도록 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년짜리 기간제가 아닌 4년의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면 정년 퇴직자를 쓸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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