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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학교 폭력' 더 이상 관용 없다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05 17:11:45 조회수 1

◀ANC▶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폭력에 관용적이던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판결 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은
축구동아리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16살 김 모군에 대해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숨진 K모 군과 중학교때 싸움에서 이겨
상하관계를 형성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축구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금품을 갈취해 친구를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구법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모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2명에게 장기 4년과 3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CG]

S/U]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감경사유가 있는
10대 청소년인데도 이처럼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최근의 학교 폭력 양상이 법원이
베풀 수 있는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이 성인들의 폭력 못지 않게
흉포화 되고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집요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G] 특히 과거와 달리 친구에 대한 괴롭힘이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휴대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과 협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새로운 양형잣대가
필요해 진 것도 이윱니다.CG]

◀INT▶안종렬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휴대전화등 과학기술발달로 평범한 학생까지
폭력이 일상화 돼 새로운 양형을 마련하는 중)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법원의 자세변화가
학교 폭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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