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 폭력 가해자인 10대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축구부 동아리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대구시 수성구 16살 김모군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숨진 K모 군과 싸움에서 이겨
상하관계를 형성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축구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금품을 갈취해 일상적인 폭력에 못견딘 친구를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수성구 모 중학교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의
가해자 두명에게 10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장기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고,
민사 소송에서도 1억 3천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날로 흉포화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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