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축구부 동아리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다 목숨을 끊게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수성구 16살 김모군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숨진 K모 군과 싸움에서 이겨
상하관계를 형성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축구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금품을 갈취해 일상적인 폭력에 못견딘 친구를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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