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된
운전자의 운전 면허는 적발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달서구 김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면허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1년과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8년 만인 지난 해
혈중 알콜농도 0.082%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운전을 세차례나 한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운송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사회적 피해와 공익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에 위반돼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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