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사할 때 이사 업체와 크고작은
분쟁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은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금교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이사관련 민원은 모두 177건,
이삿짐 파손과 훼손이 49%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15%, 일방적인 계약 파기 10%,
팁 등 추가요금 요구 7% 순이었습니다.
이런 이사 업체와의 피해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구청에 등록된 관허 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는 운임차량, 작업인원, 에어컨
탈부착,수고비 등의 내용이 담긴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실에 대비해 높은 가격 위주로 이사할 물건의 품목도 만들어야 합니다.
◀INT▶최남돌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잔금 주기전에 정확이 피해물품 확인해
정산받아야 한다'
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현장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확인서를 받아 두고 이사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는 국번없이 1372나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사갈 집을 구할 때도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전세로 이사갈 경우에는 개인 거래보다
공인 중개사를 이용하고 개인 거래할 경우
등기부 등록상 집 주인과 계약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분석도 꼭 해야됩니다.
◀INT▶권오인 공인중개사
"시세가격 대비 대출금, 보증금 합이 75% 이하
일때 계약하는게 최선"
잔금을 줄 때도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고 반드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경제브리핑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