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한 달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 주정차와 과속,신호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정도
무겁게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위반행위를
고발하도록 하는 시민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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