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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상조피해 '법인 인수'로 발생한 듯

정동원 기자 입력 2012-09-01 17:26:34 조회수 1

어제 보도한 안동지역 상조피해는
기존 대구지역 상조회사가 다른 A상조회사로
법인을 인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A상조회사가 '법인인수
형태로 기존 회원들을 인수했다'고 말했으며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회사간의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인수가 맞다면 기존 상조회원들의
해약 환불금은 A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해지를 할 경우 회원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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