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이달 한 달을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입니다.
지난달까지
김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69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김천시는
이달 부터 영상시스템을 탑재한 영치차량을
투입하고, 야간에도 영치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 차량은 공매를 추진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잠금장치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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