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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때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조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한 상조회사가 망하면서
안동지역만 천여명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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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문화산업이란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들이
안동지점을 찾아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조에 가입해 완납하면 장례 등의 행사를
포기하고 일정액을 감한 환급금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 환급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SYN▶고객
"다 필요없고 환급금 달라"
대구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봤더니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고객 돈으로 엉뚱한 곳에 투자하다
예치금을 적립하도록 2년전 관련법이 바뀌자
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들은 다른 상조회사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회원 인수.인계 계약'.
회사가 아닌 회원을 넘기는 계약이라
인수 회사는 이전 불입금은 책임지지 않고
완납시 행사지원만 담당하게 됩니다.
일종의 편법입니다.
◀INT▶이성만 차장/소비자원
"'회원 인수.인계 계약'의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여부가 필요한데 회원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했던 상조 회사측에 환급금을
요구할수 있고요."
그러나 선경문화산업의 대표는 고객의 동의도
없이 회원을 넘긴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납했거나 곧 만기가 될 회원은 안동지역만
천 명 정도. 금액은 최소 10억원으로 추정돼
집단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와
업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하며,
특히 정에 끌려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 것을
소비자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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