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테크노파크가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파견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줬다는
대구MBC 보도와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경부는 파견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자체에서 성과급을 받고
테크노파크에서 성과급을 또 받은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며 2천7년 이후
금지했지만 대구가 이를 어겼다며
해당 금액이 확인되는대로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보고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는
지경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2007년 이후 이중 지급된 파견 공무원의
성과급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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