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절도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로
상주본의 훼손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국학진흥원 관계자에게 피의자 배씨와 함께 상주본을 처음 봤을때
물에 잠기거나 비에 젖은 흔적이 있었는지,
서문이나 목차를 보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학진흥원 관계자는
물에 잠긴 흔적은 없었지만 책이 낱장 형태였고 서문과 목차 등이 없었다고 밝혀
상주본이 많이 훼손됐거나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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