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수성구 을지역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기조 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기조 후보가 지난 해 11월
자신이 가입해 있던 모임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후보는 지난 4월 선거에서
10.1%의 득표율을 기록해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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