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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이 따로 있다면 농사일은 불가능 판결

입력 2012-08-28 11:36:03 조회수 1

약국을 경영하며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토지 소유주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사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양 모 씨가 경북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약국을 경영하며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점에 미뤄 8년 동안
1헥타르가 넘는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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