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에서 17%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원 기준을
불확실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확정된 건강보험 수입액으로 바꿔
법적 지원금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를 줄이고
오는 2016년까지 한정한
국고지원 일몰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7천억에서 8천억원의 국고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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