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 한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칠곡군 약목면 길에서
8살 이모양을 자신의 집에 강제로 끌고간 뒤
성추행 한 45살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이미 두번의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의사 소견상 죄책감을 못느끼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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