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 가게를 차려두고 문신을 해 준
문신 시술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대구시 중구 태평로 문신 시술 가게에서
40여명에게 2천 700여만원을 받고
문신을 해 준 37살 박모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박씨가 바늘을 이용해
문신을 새기는 것은 부정의료 행위라면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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