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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편법 상속을
이회장과 비서실이 주도한 것이 확실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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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관련 주주대표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이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지난 1996년
이 회장과 비서실이 당시 장부 가치상으로
한 주에 22만이나 하는 에버랜드 주식을
실제가의 4%에 불과한 7천 700원짜리로
전환 사채를 발행한 뒤,
에버랜드 주주였던 제일모직 이사들에게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않고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헐값에 물려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CG]
◀INT▶ 이상오 판사(대구고등법원)
- 기업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일모직 이사진이 대기업 오너의
암묵적 명령에 따라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각각 1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U] 이건희 회장 일가의 편법 상속에 대해
법원이 또 한번 책임을 물으면서 이회장 일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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