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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편법 상속을
이건희 회장과 비서실이 주도한 것이
확실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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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관련 주주대표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이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지난 96년
이 회장과 비서실이 당시 장부 가치상으로
한 주에 22만이나 하는 에버랜드 주식을
실제가의 4% 정도인 7천 700원짜리로
전환 사채를 발행한 뒤
에버랜드 주주였던 제일모직 이사들에게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않고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헐값에 물려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CG]
◀INT▶이상호 판사(대구고등법원)
기업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제일모직 이사진이
대기업 오너의 암묵적 명령에 따라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각각 1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U] 이건희 회장 일가의 편법 상속에 대해
법원이 또 한번 책임을 물으면서 이회장 일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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