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후보 합격자였던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모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57세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후보 합격자의 학부모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돈을 돌려줬고 초범이이서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2월
후보 합격자인 서모양의 학부모로 부터
500만원 가량을 받고 합격시켜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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