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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130억 배상판결 1심유지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8-22 14:49:25 조회수 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관련 주주대표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130억원 배상판결은
합당하다며 이회장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당시 장부가치상 주당 22만여원이나
됐는데도 7천 700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제일모직 이사들에게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세금을 내지않고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아들인 이재용에게
물려주려는 이건희 회장과 비서실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일모직 이사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채
인수를 포기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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