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현행 섭씨 149도에서 155.6도로 높이는
안을 마련해 이미 고시 개정안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압열충격 기준’은
사고시 원자로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냉각수에 의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한선을 말하는데, 기준을 낮출수록 원자로의 내구성 평가를 좀더 엄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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