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요 문화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다음달중 석굴암과 기림사 대적광전, 경주향교 등
화재위험이 높은 52군데 문화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문화재 지역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한 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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