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거주자 등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소유자의 경우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땅이 없는 농민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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