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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사기를 당하거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박재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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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1]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만 건이 넘습니다.
일반 상담을 제외한 피해 신고 중에는
대출 사기가 가장 많았고
고금리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C.G 2] 대출 상담을 할 때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면서
등급 조정료를 달라고 하거나
보증료,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계좌송금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 사기니까
상담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흔한 사례인데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T▶ 김범수 수석조사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170602-14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면
등록된 대부업체 같은 경우 39%,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C.G 3]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시·도마다 설치된
서민종합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공동출자한
한국 이지론을 통해서도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다 갚기 어려울 경우에도
불법 사금융을 찾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제브리핑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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