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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하고
자동차도 빼앗아 버린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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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41살 김모씨가 부인의 암 치료 때문에
출고한 지 한달도 안된 2천만원대 새 차량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은 660여만원..
그러나 대부업자들은
5개월치 이자 175만원을 받고도
이자가 두달 밀렸다며 대포차로 김씨의 차량을 강제로 팔고는 속도위반 범칙금과
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200만원 까지 김씨에게
떠넘겼습니다 CG]
◀INT▶피해자 김모씨(음성변조)
차를 이전도 안하고 대포차로 날리고 저는 계속
책임보험료에 범칙금 떠안고 분실신고도 못하고
S/U] 대구검찰은 이런 식으로 차량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배후자금원 40살
제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제씨가 지난 2009년 4월 부터
2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를 모집해서 조달해 준 돈은 모두 25억원,
피해자가 200명이 넘지만
자신은 꼬리자르기 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제 씨와 대부업자들은
최대 120%의 연이율을 챙기는 한편
이자가 밀리면 담보로 확보한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려 담보 차량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습니다.
◀INT▶김주석 검사(대구지검 형사부)
돈을 빌릴때 차량 포기 각서, 차량 매매
계약서를 쓰거나 주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불법 대부업자의 또 다른 배후자금원을
추적하는 한편 차량을 빼앗긴 30명의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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