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절기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시행해 위반업소 55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사항 중
거짓 표시를 한 19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36개소 업소에 대해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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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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