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못해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학교 재단과 학교장, 담임교사,
그리고 가해자 부모가 1억 3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숨진 권 모 군의 어머니 임지영씨.
"제 아이는 숨졌지만 제 2, 제 3의 폭력피해
학생이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
지금까지 피해자와 교육청 등 모두가 참여하는 폭력예방 토론회조차 한번 없었어요"
라며 판결 내용은 차치하고
교육당국의 땜질식 처방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교육당국은 정말 이 피해자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꼭 되새겨 제 2, 제 3의 피해를
막아야할겁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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