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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4.11 총선 선거사범 처리 박차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8-17 16:59:29 조회수 1

지난 4.11 총선때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이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 경북권 관내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40여건이고,
당선자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대구 4건,
경북 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0월 11일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무죄선고를 받은 백선기 칠곡군수
사건은 범죄 사실과 공판 과정을 더 검토해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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