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대상자를
시험으로 50%, 심사로 50%를 선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시험을 없애고
심사만으로 승진을 시키기로 결정하자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 지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심사만으로 승진을 결정한다면
일선 학교 근무자보다 도 교육청 근무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 교육청은
시험 준비 때문에 격무부서를 기피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고,
실제로 심사로만 뽑았을때도
일선 학교와의 차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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