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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의 지리적 표시 등록이 최근 취소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장하는 '지리적표시'를
포기하고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두 제도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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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안동포'가
등록자인 '안동포생산자영농조합'이
해산됨으로써 지난 9일자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에따라 안동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마크를 붙일수 없게 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대신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출원.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CG)상표법상 두 기관의 출원인이 같아야
특허청 등록이 가능한데,
안동포 생산 전체 농민을 통합해 출원하다보니
기존의 지리적 표시는 포기한겁니다.
많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 지리적표시를 얻었고
이로인해 안동포의 명성을 알렸는데
이 권리를 취소할 만큼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별한걸까?
사실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상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안동포, 보성녹차 처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면 상표등록 자체가 안 되지만
FTA 등으로부터 우리 특산품을 보호하기위해
특허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99년부터 시행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제' 역시 지역 특산품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으로,
두 제도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INT▶농산물품질관리원
"권리는 똑같습니다. 독점적인 사용권 있잖습니
까? 불법적으로 사용했을때 생산자가 가질수 있
는 권한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INT▶특허청
"권한이란 것도 크게 다를바 없을 거에요.
(단체표장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지리적표시는) 품질인증으로 보호된다는 정도 차이밖에 없고..."
그러나 주관기관이 다르다보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헷갈리게 되고
등록비용과 수고를 또 들여야하는 만큼
두 제도를 통합 운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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