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전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성매매 진정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주성영 전 의원 사건은 지난 달 17일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인 중지 처분은
사건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소환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수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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