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칠곡 군수 재선거때 경쟁 후보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백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이나 공직 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