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달구벌대로, 호림로, 화랑로 등
폭주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경찰을 배치해
폭주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검거가 곤란할 경우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가담자를 추적해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난폭·곡예 운전 등의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 공동위험금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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