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각 시군 등과 합동으로
피서지 물가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반은 해수욕장과 유명 계곡 등을 돌며,
음식점과 숙박업소, 피서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과 부당한 자릿세 징수,
가격 담합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부당요금 신고센터에
고질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요금 인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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