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예천의 이한성 의원이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법'을
대표 발의하고, 성폭력 재발가능성이 높은
우범자를 지정해 관찰하면서 범죄동향과 정보를
수집.축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경미한 성폭력 우범자도
관련 범죄자료를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신상공개나 전자발찌같은 법원 결정과 별도로 성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에
경찰이 적극 나설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우범자 정보수집과
동향관찰 등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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