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이 오늘 부터 2주동안
여름철 휴정에 들어가기로 해
인권과 관련이 깊은 사건이나
형사사건 구속 여부 등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의 법정이
열리지 않게 됐다는데요..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
"날씨가 더우면 증인이나 원고도 재판출석을
잘 안하고, 들쭉날쭉한 일정에 소송 담당자나 변호사 등 관련자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갑니다."
이러면서 비효율을 없애기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허허허--
하기야 날씨가 더울수록 짜증이 많아져
잘 풀릴 일도 꼬이기 쉬운 법이니,
시원한 냉각기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만도
하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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