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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트 업체들의 횡포가 극성입니다.
렌트 차량과 관련한 피해 대처법,
어떤 것이 있는지 박재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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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 누구나 한, 두번 쯤은
렌트 차량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렌트 차량 때문에
즐거워야 할 휴가를 오히려 망친 기억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C.G]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차량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급격히 증가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C.G]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매번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겠죠?
소비자들의 대응방법 한번 들어보시죠...
◀INT▶이숙경 팀장/대구소비자연맹
"렌트 관련 피해는 사후에 구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와 차량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C.G]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렌트할 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은 뒤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 사정에 의해 렌트 전이나
렌트 기간 중 계약을 취소할 경우
요금을 환급해 주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G]
마지막으로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렌트 차량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NEWS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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