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 동안 대구법원이
여름철 휴정에 들어갑니다.
대구법원의 하계 휴정 적용 대상은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과
조정·화해 그리고 형사 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입니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과 형사 사건의 구속
그리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심문,
인권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하계 휴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소송관련자들이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에 관여된 법조인이나 소송 수행자들이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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