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손님의 끈질긴 요구에 못이겨 도우미와 술을 제공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노래방 업주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 법원은
노래방 업주인 38살 이모씨가
손님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도우미와 술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손님이 사술이나 계략을 가지고
노래방 업주의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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