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 액수 대신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여러 차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의사나 약사는
가중 처분을 받게 됩니다.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도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강화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