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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생막걸리, 판매,광고 중지 조치

윤태호 기자 입력 2012-07-27 17:09:31 조회수 3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중에 출시된 '그네 생막걸리'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A모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고,
상표 사용과 인터넷 광고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또, 광고 포스터를 더 이상 배부하지 말고
이미 배부된 것도 수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중앙 일간지 등지에
그네 생막걸리 출시 광고를 하고,
지금까지 마트에 5상자,
대리점에 30상자를 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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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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