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억여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팔아온 대구시 북구 32살 조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법원은
조씨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8개월동안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의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 110대,
시가 1억여원 어치를 개통한 뒤 몰래 팔았고,
90여 차례에 걸쳐
손님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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