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백화점에서
구두와 옷을 몰래 훔쳐 달아난
대구시 송현동 59살 전모여인에 대해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여인이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뒤
한 달 만에 다시 백화점에서 3차례나 물건을
훔치는 등 누범기간에도 죄를 지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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