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이 오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을 합해 모두 53만 천 명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부터 지난 달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재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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