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제도가 확대돼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장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계약에 한정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제도가 용역이나 물품제조 계약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와 용역,물품제조 계약 당사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만
기성과 준공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과
물품구매 계약 등 노무비가 없는 계약,
그리고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과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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