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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차권 판매사기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7-20 16:10:2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KTX 승차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6살 고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해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KTX 동반석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박모씨에게
2만 6천원을 받는 등
한 달여 동안 모두 500여차례에 걸쳐
2천 1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고씨가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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