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일부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재개됩니다.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
구미시와 포항시에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 44곳은
정상영업을 할 계획이고,
대구 북구와 서구 등 나머지 지역은
원래대로 강제 휴무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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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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