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인들에게 23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등의 지위를 남용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3년형을 선고하는 대신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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