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구시 수성구청과 달서구청, 동구청,
구미시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 휴무 조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 들여
'영업 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결정 전까지 영업을 계속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고
본안 소송 결정까지 영업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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